서양사/간략한 세계사

8. 로마제국(Roman Empire : 羅馬帝國) (1)

흑수선화 2010. 1. 27. 15:58

8. 로마제국(Roman Empire : 羅馬帝國) (1)           

 

가. 공화정 시대

 

로마제국은 편의상 왕정시대( BC 753? -BC 510)와 공화정시대(BC 510-BC 27), 그리고 제정시 대(BC 27-476)로 크게 분류한다.

 

이 중에서 로마의 역사라고 하면 단연 공화정시대가 주를 이루게 되고, 이 기간 중에 로마의 제도와 법, 영토의 확장 등을 통해서 제국 건설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정시대는 방대한 영토의 관리, 기독교의 전파와 박해 수용 등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95년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어 서 로마제국은 게르만족에게 (476) 동 로마(비잔틴)제국은 오스만투르크(1453)에게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면 서 로마제국의 멸망(476)을 말한다.

 

그리스화 된 동 로마제국은 그 후에도 1000년간 이나 더 존속하지만 로마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동방화되었기 때문에 이시기의 로마를 수도의 이름을 붙인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왕정시대

 

전설적인 로마의 건국신화에 의하면 트로이전쟁으로 Troy가 함락될 때 영웅 아에네아스는 부친과 아들을 배에 태워 서쪽으로 가다가 풍랑으로 카르다고에 정박,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가 라티움에 도시를 세웠고,

 

그 16대에 이르러 아물리우스(Amulius)는 그 형 누미토르(Numitor)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이 된 후 누미토르의 딸 레아 실비아(Rhea silvia)를 불과 화로의 신 베스타(Vesta)의 무녀(巫女)로 만들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비아가 숲에서 군신 마르스(Mars)에게 겁탈 당하여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를 불길하게 여긴 아물리우스는 두 아이를 상자에 넣어 티베르 강(Tiber)에 띄워 보냈고....

 

늑대 젖, 양치기 목부 등에 의한 양육 등으로 성장한 두 아이는 아물리우스를 살해하여 복수(復讐)하고 할아버지 누미토르를 복위 시켰다가,

 

형 로물루스(Romulus)가 동생 레무스(Remus)를 살해, 카피툴리누스(Capitolinus) 언덕을 피난처 로 삼고 부랑자, 군도, 범법자 등을 받아들여 인구를 늘리고,

 

사비니(Sabini)人 처녀들을 납치하여 이들과 결혼시키고, 처녀들을 빼앗긴 사비니 인들은 그들의 왕 타티우스 (Tatius)의 지휘로 로마에 쳐들어오고, 납치된 처녀들이 오히려 왕을 설득하여 로물루스와 화해케 하여 공동으로 다스리다가 사비니 인의 왕이 죽고 나서 로물루스가 단독으로 다스렸다는 등등이 중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이고 신화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추를 통해서 민족의 성향이나 통치의 이념을 파악하는데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환인과 환웅, 천부인, 신시, 운사 우사, 홍익인간, 웅녀 등으로 이어지는 단군신화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살인, 약탈, 군신, 겁탈, 늑대, 목부, 도둑떼, 복수, 처녀납치 등의 용어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또한 신화라고 해도 그 내용의 일부는 사실과 연결되어 신비로 포장된 것이 많기 때문에 포장을 벗기고 사료(史料)로 분석하면 대강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도 유럽 계의 고대 이탈리아인에 속하는 라틴인과 산악족이 였던 사비누스인이 연합하여 BC 8세기 무렵 티베르 강 하류의 라티움(Latium) 땅에서 로물루스가 도시국가 로마를 건국하였다(BC 753 즉위)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그 시기를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정한다.

 

로마의 왕정은 로물루스이래 7대의 왕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하는데 5대에서 7대에 이르는 세명의 왕은 에트루리아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에트루리아인(Etruscan)이 확실하다. 이것은 초기의 로마가 왕정을 채택했고, 그 말기에는 에트루리 아인이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에트루리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오늘날 로마의 북방인 움브리아(Umbria)와 토스카나(Toscana) 일대에 살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들의 지하 묘실에 남긴 소박한 벽화에는 생전의 일상생활 즉 사냥, 연회, 성교장면, 귀신이 사는 지옥 등의 그림과 문자로 남기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문자라면 쉽게 해독이 되지만 아직도 해독을 못한 것으로 보아 인도-유럽 어가 아닌 것은 확실하며, 다만 이들이 기원전 1천년에서 8백년 사이 소 아시아로부터 이주한 후 이 일대에 살고 있다가 기원전 6세기경에 크게 번성하여 로마를 지배했거나 상당한 영향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후일 로마사회에서 검노(劍奴) 들의 칼 싸움이나,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으로 점을 치는 관습 등은 이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2) 귀족 중심의 공화정

 

이 시기의 왕은 군사, 정치, 제사의 여러 권능을 집중시켜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강력한 임페리움(命令權)을 가졌으나, 사실은 귀 족의 권한이 강해서 동방에서와 같은 왕권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시민은 파트리키(patricius : 貴族)와 플레브스(plebs : 平民)로 나누어지고  파트리키의 여러 씨족은 많은 클리엔테스(Clientage  :被保護民)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시민권이 없는 거류외국인과 노예들이 대부 분으로서 귀족세력의 배경이 되었고, 플레브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자영농민과 그 외 소수의 상공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트리키와 플레브스를 구별하는 기준과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파트리키가 가축과 토지, 노예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특정한 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혈연적인 구조로 이어지면서 그들만의 신분계층을 이루 어 고착화 시켰고, 그들 이외의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직위에 있더라도 파트리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C 6세기 말 에트루리아人 의  7대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누스는 파트리키를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다가 이들로부터 " 오만한 왕"이라는 악명을 얻고 추방당하였으며, 왕을 추방한 파트르키는 왕정을 폐지하고 그들에 의한 공화정을 시작하였다(510년경 BC)

 

이들 귀족들은 임기 1년의 집정관(執政官:Consul) 2명, 임기 6개월의 딕타토르(獨裁官:Dictator) 1명을 그들 중에서 선출하여 행정과 전투지휘의 책임을 맡기고, 왕정시 대부터 있었던 원로원(元老院 : Senatus)을 최고의 권력기구로 개편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평민과의 통혼을 금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으로 권력을 독점하였다.

 

같은 시기의 아테네에서는 클리스테네스가 도편추방법을 만들어 참주를 몰아내고 민주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로마의 원로원은 부분적인 개혁은 있었으나 로마가 망할 때까지 존속하여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많은 공과를 남겼다.

 

(3) 평민권의 신장

 

로마의 왕정에서 밀려난 에트루리아인들은 그리스의 중장보병술을 도입하여 귀족들로 구성된 로마의 기병(騎兵)을 능히 제압하고 자주 로마를 침공하였다.

 

이에 로마에서도 그리스의 중장보병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별 전투가 아닌 집단전투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강렬한 공동체의식과 조직적인 훈련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투의 중심이 기사에서 중장보병으로 바뀌어 많은 병사가 필요하였고, 병사의 무구(武具)는 개인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를 감당할 수 있는 집단은 플레브스 즉 자영농민들뿐이었다. 따라서 귀족도 이들을 보호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첫 타협은 평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빚을 지고 고통 받는 자가 많았는데 이러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시의 동 북방 3마일 지점에 있는 성산(聖山)에 모여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도자의 신체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결의하고 평민회를 구성하는 등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성산 사건이라 한다(494 BC)

 

이들이 떠난 로마를 귀족들만으로 지키고 살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귀족은 평민회(平民會:Comitia tributa)의 구성을 묵인하고 그 대표자로 호민관(護民官:Tribuni plebis)을 승인하게 되었다.

 

호민관은 집정관을 비롯한 관리들의 행정상의 행위나 원로원의 의결 등에 거부권과 선거 방해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로써 로마는 귀족의 통치기구와 평민의 견제기구가 제도화되어 국가 속에 작은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의 역사가 형태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본질은 소수의 귀족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중장보병 전술의 도입으로 국방의 주체가 이들 소수 귀족에서 중소 농민 지주 층으로 바뀜에 따라서 권력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귀족들은 평민들을 재산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정하여 분화시켰는데 이를 켄트리아(병원회:兵員會)라고 불렀다.

 

귀족들은 필요에 따라 이들 각 등급과 동맹하여 다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과 타협하고 양보해서 다시 만들어 낸 것이 로마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Leges duodecim tbbulbrum)이다.

 

이 법은 법 조문이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를 사용하여 평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12장의 동판(銅版)에 새겼다고 해서 12동판법이라도 전해 지고 있다(450 BC)

 

 이 법으로 상층의 평민권이 신장되고 귀족의 권한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귀족에 의한 법률지식의 독점이 깨어져 일단 귀족과 평민에게 균등하게 법이 공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는 정복을 통해서 얻은 영토를 행정구역인 트리부스로 편입하고 가난한 농민을 위시해서 로마시민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

 

로마의 행정구역인 트리부스(區 : tribus)는 왕정시대에 3개의 트리부스로 출발하여, 정복으로 영토를 넓혀 성벽 안에 4개의 트리부스, 성벽밖에 17트리부스, 다시 25트리부스가 되고(396 BC) 공화정 말기에는 이탈리아 내에 35트리부스를 두었다.

 

각 트리부스는 대략 10개의  클리어로 다시 나누었는데, 이 체제는 초기 로마시 대부터 정치와 군사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고, 트리부스내의 클리어 회의 형태로 민회와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중장보병제가 보급되자 재산의 다과를 기준으로 하여 종군권 (從軍權)과 참정권을 계급화한 재산정치적인 병원회(兵員會:Centuriata : 켄투리아 회)가 만들어져 민회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시민은 재산에 따라 기사와 보병으로 나누고, 기사는 18개의 켄투리아로, 보병은 다시 재산의 등급에 따라 1급은 80개의 켄투리아, 2,3,4급은 각각 20개의 켄투리아, 5급은 30개의 켄투리아로 편성하고 그밖에 공병과 악기병 등을 합쳐서 모두 193개의 켄투리아를 두었다.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모든 시민은 자기가 소속된 켄투리아에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결과의 처리는 켄투리아별로 1인 1표의 다수결(多數決)을 적용하여 켄투리아 전 체의 의견을 정하고, 전체 켄투리아가 모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켄투리아내의 투표 숫자와는 관계없이 1켄투리아 1표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되면 기사와 1급의 켄투리아 숫자가 과반수(92)를 넘게 되어(98) 이들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는 원로원 등에서 내놓은 법안에 대한 찬 반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층에서부터 차례로 하였는데 기사와 1급에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은 투표를 하나 마나 였다.

 

이런 전통이 미국에까지 전해 졌는지 현재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방식, 즉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소속된 주에서 마음에 맞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주 단위로 이를 집계하여 1표라도 이기는 쪽은 상하의원 수만큼의 선거인 단을 확보하나 비록 1표 차이로 져도 진 쪽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선거인 단의 수가 많은 몇 개 주 선거 결과가 판명되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것과 흡사하다.

 

12표법의 제정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문제가 BC 445년에는 호민관 카누레이우스의 제안에 따라 허용되고, 이에 따라 평민 가운데 유력한 자는 로마의 파트리키 명문과 혼인관계를 맺어 차차 자신의 지위를 높여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켈트인의 침입을 막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고(386 BC) 이런 와중에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서 다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367 BC)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플레브스(평민)가 파트리키(귀족)와 동등하게 콘술(집정관)에 취임할 수 있게 되어 플레브스의 정권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이어서 BC 356년에 독재관이, BC 351에 호구조사관이, BC 337년에는 법무관이 플레브스에게 개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신분투쟁은 호르텐시우스법(Hortensia, Lex BC 287)의 制定으로 종지부를 찍는데,  평민 출신의 독재관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 가 제안하여 성립시킨 이 법으로 평민회가 국가의 정식 민회(民會)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평민회의 의결도 원로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모든 로마 시민을 구속하는 국법이 되었다.

 

그러나 민중이 주체였던 그리스와는 다르게, 이후 로마 지배층을 에키테스(騎士)라고 불리는 부유한 신분 층이 등장하여 유력한 귀족과 손을 잡고 그들 내에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양상이 되었는데 그 원인과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당시 고급관직은 명예직으로서 봉급이 없는데다 많은 출비(出費)가 요구되었으므로 적어도 에키테스로 꼽힐 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관도(官途)에 들어 설 수가 없었고, 집정관을 비롯한 중요 관직은 민회에서 선거를 하였으나 재임 중 관원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찬 반을 묻는 것이 고작이 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입후보조차 할 수가 없었다. 명목상 차별을 두지 않았을 뿐 하층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제도적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에키테스 가운데서도 정치가나 장군이 되는 것은 특정 가문으로 한정되었으며, 그들은 사실상 거의 세습적으로 官途에 오르고,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은 관직을 지낸 뒤 원로원의 종신의원이 되었고, 콘술(집정관)과 딕타도르(독재관)라는 국가 최고의 관직은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한정된 노빌리타스(Nobiles : 유명인)라고 불리는 소수의 가문에 독점되었다.

 

이리하여 로마의 공화제는 노빌리타스를 정점으로 하는 원로원의 권위에 이끌려 민회를 결정기관으로 하고, 정무관직(政務官職)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부유한 계층의 지배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정치적 쟁점은 주로 선거전과 입법의 두 가지 형태로 행하여 져, 그 어느 것도 민회의 투표에 의하였으므로 정치가들은 유권자인 일반시민의 지지를 구하여 그들과 사적인 은급관계(恩給關係)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은급관계로 이루어지는 피호호자(被保護者)를 새로운 의미에서 클리엔테스라 불렀다.

 

그 뒤 로마 정치사는 여러 당파 사이의 세력투쟁으로 충만 되지 만, 이들 여러 당파의 통솔자는 노빌리타스 중에서도 다수의 군소 정치가를 수하에 두고 광대한 클리엔테스를 거느리는 실력자였으며, 이들은 국가의 "제1인자들 "로 불렀다.